연면적 33㎡ 이하
쉼터 본체는 연면적 33㎡ 이하로 설치해요. 독일·일본 등 해외 유사 시설 사례와 농지법상 타 시설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해졌어요.
“설치 규모는 농지법상 타 시설물과의 형평성, 외국 유사시설 사례를 고려해 연면적 33㎡ 이하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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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 농지에 연면적 33㎡ 이하의 임시 주거용 시설을 설치하고 체류할 수 있는 제도예요.
쉼터 본체는 연면적 33㎡ 이하로 설치해요. 독일·일본 등 해외 유사 시설 사례와 농지법상 타 시설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해졌어요.
“설치 규모는 농지법상 타 시설물과의 형평성, 외국 유사시설 사례를 고려해 연면적 33㎡ 이하로 하였습니다.”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할 수 있고, 면도·농도·이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에 접해야 해요. 방재지구·붕괴위험지역·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은 제외예요.
“도로(현황도로 포함)에 접할 것”
데크·정화조는 연면적과 별도로 설치할 수 있고, 주차장은 한 면까지 허용돼요. 건축면적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데크·정화조, 주차장 설치 허용(연면적·건축면적과 별도)”
쉼터와 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2배 이상 되는 농지를 보유해야 해요. 공지 확보 의무예요.
존치 기간은 3년 단위로 연장해 최장 12년까지 가능하고, 지자체 건축조례로 추가 연장할 수 있어요.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α(지자체 조례)”
① 시·군 허가부서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제출, ② 농지법 제49조의2에 따른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으로 농지대장에 등재, ③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예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 위치도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시·군 허가부서에 제출”
| 구분 | 농촌체류형 쉼터 | 농막 (기존) |
|---|---|---|
| 연면적 | 33㎡ 이하 | 20㎡ 이하 |
| 숙박 | 가능 (장기 체류 허용) | 원칙 불가 |
| 부속시설 | 데크·정화조·주차장 1면 (별도 산정) | 2024년 개정 후 동일 허용 |
| 존치기간 | 최장 12년 + 조례 연장 | 제한 없음 (본래 용도 유지 시) |
| 농지대장 등재 | 필요 | 필요 |
기존 농막이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소유자 신고 절차를 거쳐 전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