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농업·농촌 자원으로 국민 건강을 회복시키는 산업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 회복·유지·증진을 목적으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이에요. 2급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뒤 치유농장을 운영하거나 기존 농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구조예요.
법적 근거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3월 공포되고 2021년 3월 25일 시행됐어요. 제2조(정의), 제8조(연구개발·보급), 제10조(지자체 역할)가 핵심 조항이에요.
진입 경로
- 치유농업사 2급 양성 교육 이수 (142시간)
- 농촌진흥청 주관 자격시험 응시
- 1차 선택형 + 2차 주관식 합격
- 치유농장 개설 또는 기존 농장 취업
- (선택) 농진청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신청
한눈에 보는 숫자
301명2025년 치유농업사 2급 합격자2025 · 농촌진흥청 2025-12-03 공고